축산물 가공업 종사자와 감독 공무원 등 교육 실시
김준
| 2010-11-17 10:27:50
관련법 이행하지 않는 업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법적 조치 강화
강원도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청(이광재 도지사)은 오는 1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으로 축산물표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 종사자와 감독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담당 공무원과 축산물 가공업체(식육가공, 유가공, 알가공)및 식육포장처리업체 관계자 등 13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과 표시사항 및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방법과 축산물 가공처리법 주요 질의 회신 사례와 표시기준 위생 감시 및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감시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과분석 개정사항이다.
이로써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 및 축산물작업장 종사자가 개정 내용을 이해함과 관련법 미숙에 따른 각종 처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강원도의 브랜드인 청정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청 축산과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으로 축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축산물 위생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며 “현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법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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