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제도 폐지, 교원으로 인정받아
김균희
| 2010-11-12 10:13:3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불안정한 지위와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 시간강사가 교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신분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하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2009년 현재 전국의 시간강사는 7만 5,000여명(중복출강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만여명 / 전업시간강사는 약 3만 5,000여명)으로, 규모면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7만 4,320명)과 유사할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대학강의의 36%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교원 외로 분류, 학기단위 채용 관행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평균연봉 1,026만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시간강사 제도 폐지 및 교원으로 인정
그간 교원 외로 분류돼 학교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의 종류에 포함시켰다. 명칭은 강사로 변경해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강의뿐 아니라 학문연구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 임용의 공정성 확보
강사 임용은 학교의 장이 계약으로 하되, 자격, 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대학인사위원회(사립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임용기준․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했다. 1개 이상의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하는 1개 대학에 강사로 채용되면, 다른 대학에서는 겸임(또는 초빙)으로 인정된다.
신분보장 범위 확대 및 의사결정 참여 보장
강사의 경우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등 신분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강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임용 등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과부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대학 학칙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강사의 경우에도 대학평의원회 등에 참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간강사 처우개선 계획도 마련돼
교과부는 금번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시간강사 처우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4.25에서 내년에는 5.25만원으로 인상, 2015년까지 9.25만원에 도달하도록 연간 1만원씩 인상하도록 하고한다.
사립대의 경우 ① 적정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②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며, ③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하도록 해 사립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간강사 중 비중이 높고, 연구 수혜율이 낮았던 인문사회(예체능 포함) 분야 강사 연구비로 지원하고, 현재 확보된 예산 173억원에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학 시설확충을 위한 재정사업 지원 시 강사공동 연구실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연구․강의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립대에 근무하는 강사를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보험료의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금번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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