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심각
전해원
| 2010-11-01 11:28:26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미보장 등 부당 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11월 1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수행한「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의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만15~18세) 652명을 대상으로 학교밖 청소년(만15~18세)의 경우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ㆍ작성됐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단순반복 위주의 업무가 대다수였으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전단지 돌리기(26.9%), 패스트푸드점 점원/배달(11.3%) 등 단순반복적 성격이 강한 업무 위주였고 학교밖 청소년 역시 주유소 주유원(16.0%), 전단지 돌리기(13.0%), 공장노동(13.0%) 등 장기적 직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업무가 대다수였다.
특히 카페, 노래방, 비디오대여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도 학생 5.0%, 학교밖 청소년 14%를 차지하고 있어 비행 위험 증대 등 성장기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아르바이트 중 경험한 부당 노동행위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절반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임금체불이나 미지급도 경험하고 있으며, 연소자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최저임금(시급 4,000원) 미만을 받았다는 경우가 50%로 저임금가 문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임금체불이나 미지급도 학생의 18.0%, 학교밖 청소년은 24.0%가 경험했다.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학생은 15.8%, 학교밖 청소년은 18.0%이며, 야근 및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학생은 7.3%, 학교밖 청소년은 7.0%나 되는 등 부당대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법정근로시간(7시간) 초과도 만연해 학생의 경우 27.0%가 7시간 초과근로를 경험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절반이상(54.0%)이 초과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모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심각해 학생의 경우 부모동의서 미제출이 71.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0.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학교밖 청소년 역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46.0%,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4.0%로 청소년의 근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르바이트 중 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처사나 성희롱 등 성적 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업무상 재해도 상당수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됐다.
폭언 등을 경험한 경우가 학생은 11.2%, 학교밖 청소년은 15.0%로 나타났으며, 구타ㆍ폭행은 학생은 4.8%, 학교밖 청소년은 4.0%가 경험했다.
반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참고 일했다(42.5%)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일을 그만두는(30.0%)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재해도 상당수 존재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은 학생은 30.3%, 학교밖 청소년은 27.0%로 나타났으며,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업무상 재해 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51.9%에 머물렀고 과반수 정도가 참고 일하거나(40.7%) 일을 그만두었다(3.7%)라고 응답하는 등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미흡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아르바이트 실태 결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독립심ㆍ자립심 함양, 대인관계 경험 제공,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 결과, 단순반복 업무 수행으로 진로교육 차원에서 직업체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이며,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과의 교류가 음주, 흡연, 가출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청소년 비행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고서는 연소자 근로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확대ㆍ강화함으로써(방학→상시, 시ㆍ도→시군구 등) 연소자 근로보호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일시적인 지도․점검으로 만연한 법률위반 사례를 점검하기 힘든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건전 아르바이트 고용 업소를 지정해 모범 사업장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부문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청년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창업 유도를 통해 건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취약ㆍ위기 청소년의 직업체험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시․도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중‧고생 대상 청소년 직업체험 학습프로그램(Job School)에 학교밖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만15-18세 미진학 청소년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해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면밀한 검토ㆍ협의를 거쳐 법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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