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지이용실태 조사 실시
김준
| 2010-10-25 09:22:47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농지처분의무 통지
홍천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홍천군청(허필홍 군수)은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관내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여부를 조사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읍․면 공무원으로 조사반이 편성되어 농지이용관리 조사보조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의 협조로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림수산식품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여부를 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타 광역시·도나 시·군구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으로 실시하게 될 이번 조사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기간에는 지난 2009년 9월 1일부터 올 8월 30일에 자경, 휴경, 임대나 사용대 등 농지이용현황과 경작에 관한 사항과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홍천군청 허가민원과는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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