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 '국가장' 통합, 장례기간도 축소

배종범

| 2010-10-22 12:47:25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再)입법예고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을 위해 그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입법예고, 차관회의 심의 등을 거쳤으나 『법률제명 및 장례기간 축소』와 관련한 추가 의견이 있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재수렴 했다. 그 결과를 반영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다시 마련해 동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가. 법률 제명의 변경(안 제명)

현재의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에서 「국가장(國家葬)법」으로 변경함.

나. 장례기간 축소(안 제4조)

장례기간을 ‘5일 이내’로 변경함.

-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안 제4조제3항)

※ 동법 시행령 제10조(장의 기간) : 국장 9일 이내, 국민장 7일 이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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