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셨는지요?
김준
| 2010-10-18 10:25:00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평창군청(이석래 군수)은 기초노령연금 신청 유도를 위해 만65세가 되시는 신규 신청자 및 소득 재산 감소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적기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10월을‘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그동안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이다.
대상자의 소득수준은 단독가구나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가운데 월 70만 원 이하이며, 부부가구는 112만 원 이하이신 어르신에게 단독수급자인 경우 매월 최고 90,000원과 부부수급자는 매월 초고 144,0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중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일부 감액된 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자는 신분증과 본인통장계좌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중 계좌해지나 사망으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읍· 면사무소에 통보해 연금이 미지급되거나 부당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재 평창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6,179명에게 매월 508,726천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관계자는 “현재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만들었다”며“그동안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변 어르신들이 신청하셨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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