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재환자 발행 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김준
| 2010-10-15 10:16:04
올해는 계도 내년부터 과태료
강원도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청(이광재 도지사)은 14일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병원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에 10월중 처음으로 도내 지자체와 손해보험사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 관련 법령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는 올해는 계도위주로 실시하지만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에서 실시하는 병의원 일제점검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및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강원도청 도로교통과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그들의 외출과 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며 “확인결과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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