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의 글, ‘한글을 전용하자’
최혜연
| 2010-10-08 00:12:59
[시사투데이 최혜연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경옥)은 “한글반포 564돌”을 맞아 “한글전용”에 관한 기록을 10월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 8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한글전용” 관련 기록물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년)을 포함해 ‘한글전용에 관한 건’(1957년), ‘한글전용 국민실천회 창립총회’ 장면(1968년) ‘한글전용 준비계획의 추진 상황과 1969년도 추진계획’(1969년) 등 총 11건(문서8, 시청각3)이다.
한글전용 관련 기록물은 정부수립 직후,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후반 등 3시기에 생산됐다. 한글전용 방침은 정부수립 직후부터 천명됐다. 1948년 10월 9일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일정기간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글을 전용함으로써 신생독립국가의 자주독립 정신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취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글전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57년 국무회의에서 한글전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1957년 12월 6일 개최된 제117회 국무회의에서 ‘한글전용에 관한 건’, ‘한글전용 적극 추진에 관한 건’ 등 2건이 논의됐다. 회의 결과,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쓰도록 하되, 한글만으로 해득하기 어려운 말에는 한글 밑에 괄호를 하고 한자를 써 넣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기관 현판, 청내 각종 표시는 일체 한글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한글전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1970년부터 한글전용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68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1968년 말 문교부장관 소속으로 ‘한글전용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글전용에 관한 사항을 연구했으며 1969년 1월 28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는 ‘한글전용 준비계획의 추진상황과 1969년도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동 계획에 따르면, 한글전용은 민족문화의 독창적 발달을 꾀하고 대중의 언어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문의 폐기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글전용 실시를 위해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시했다.
한글학회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 1968년 12월 21일 ‘한글전용국민실천회’를 조직하는 등 한글전용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한글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이며, 관련 기록물을 통해 한글전용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한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언어생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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