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 상태에 따라 검사주기 달라져
이윤지
| 2010-10-05 00:16:1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설치된 41여만대 승강기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상태에 따라 검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늘려주는 ‘승강기 검사주기 차등화 제도’ 도입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0.10. 5 ~ 10.25, 20일간)했다.
승강기의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불량한 경우 검사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승강기의 철저한 관리 유도 및 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보수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보수업자와 하도업자가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 원도급업자의 책임 있는 지도 감독으로 승강기 관리수준 향상 및 공정한 하도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업자 등은 보수업자 등으로부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해 조속한 수리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강기 제조․검사 및 사고 이력을 제공․공표해 고장이 잦은 취약부에 대한 집중관리로 안전도를 향상시키며 안전한 승강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초고층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설계단계에 안전검증을 위한 설계검사를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인 승강기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에 대해 관리주체가 탑승안내 및 운전 등의 안전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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