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준비하는 한국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실시
김준
| 2010-10-01 10:58:0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김승기 소장)는 오는 6일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과 제도 및 현지문화와 관습을 소개한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 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피살사건이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만이 아닌 국가 간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28일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 및 부작용을 최소화를 위해 국제결혼 준비 중인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혼비자 발급 심사기준을 마련과 일정한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프로그램 이수 대상으로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과 제도 및 국제결혼 시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해 제외공관에 통보함으로서 추후 결혼사증발급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내국인 남성이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 초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도 있다.
법무부는 이와 병행해 결혼비자 발급 심사 기준을 강화, 문제소지가 있는 국제결혼 당사자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또한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하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동향조사를 강화하여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국제결혼에 대해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향후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 외에도,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상태나 한국어 구사능력 등에 대한 심사방안을 도입 검토한다”며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내국인 여성도‘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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