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전통시장 이용 편리해져
조시내
| 2010-09-30 00:18:19
주말․공휴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돌아오는 주말인 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주차장 설치, 대체 주차장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 전통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추석절에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 (9.13~9.21)해 큰 호응을 얻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허용구간, 주차허용시간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변도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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