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6년, 그 성과와 과제

최혜연

| 2010-09-29 11:35:40

여성부

[시사투데이 최혜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이화영)은 오는 9월 3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6년, 그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6년간 성매매 집결지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이미 불법화된 선불금 형식을 피해 아직도 성매매 피해여성을 착취하는 고리사채로 인한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매매방지법 시행 6년을 맞아 현장 전문가들 간의 토론을 통해 성매매피해 여성의 인권향상과 성산업 축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의 신박진영 소장은 ‘성매매 방지,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를 밟고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성매매방지법 시행 6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성매매 방지와 피해여성 보호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현장전문가, 성매매피해사건 전문변호사 및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 등 주무부처의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09년 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시설 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금번 토론회를 통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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