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발주’ 상인회 위탁 못해

정명웅

| 2010-09-28 09:19:54

전통시장 국고보조금 부조리 근절대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장 상인회가 위탁받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시·군·구가 직접 사업을 발주하도록 해 보조금 횡령 소지를 줄이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매년 평균 1천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위탁·집행의 불투명성, 지원시장 선정과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민원과 예산낭비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합 계

건수(건)

75

182

263

169

201

227

281

261

1,659

금액(억원)

228

816

1,608

1,068

1,228

1,616

1,968

1,749

10,281

평균금액(억원)

3.0

4.5

6.1

6.3

6.1

7.1

7.0

6.7

6.2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가운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상인회 위탁규정이 삭제된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상인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상인회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빈번해 2008년에는 지침을 개정해 위탁 가능금액을 총사업비 5억원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횡령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는국고보조금의 상인회 위탁규정을 삭제해 시·군·구에서 직접 시설현대화사업을 발주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 시 수입처리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수입을 상인회에 무상 위탁해 ‘주차장 특혜’ 논란이 있어 왔다. 전통시장 특별법령에 국·공유지 사용료의 경우 감면의 상한(80%)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는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공영주차장 위탁 시 수입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부패발생 소지 차단, 타 지역 시장과의 형평성제고 등 순기능 강화되고 주차장 위·수탁 계약서에 운영관리·정산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강화 및 각종 부정행위시 협약해지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국고보조금이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피복비, 여비 등의 경상경비로 쓰이지 않도록 시설부대비에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시·도 심사과정에서 제외된다.

또 중기청의 사후점검 결과 지침을 위반한 시장에는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지침을 위반한 지자체에게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10% 감액을 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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