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배종범
| 2010-09-17 10:21:38
연 4차례 인증회의를 통해 매년 100~150개의 프로그램을 인증할 계획
환경-운영체계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학생․학부모들이 학교 밖에서 안심하고 자연에서 뛰놀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실시된다.
환경교육진흥법(‘08.3)에 의해 도입된 동제도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가 국가에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장관 소속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1차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를 갖고 공공기관․환경단체에서 운영하는 10개 프로그램(붙임)을 인증했다.
인증프로그램 중 ‘광덕산, 탄소고정의 숲’은 광덕산에
사는 나무, 야생화, 곤충 등의 탐사를 통해 생태적 특성 뿐 아니라, 나무의 탄소고정 기능을 측정해 기후변화와 숲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제주도 ‘청소년 곶자왈 방학생태학교’는 희귀 동식물 서식처인 곶자왈의 주제특성, 지역특성, 친환경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www.me.go.kr, 02-2110-6692) 또는 환경보전협회(www.epa.or.kr, 02-3407-15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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