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 기본권 보장 위해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관 전환

김준

| 2010-09-17 09:53:14

기초수급자 지정 및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과 의무교육 등 권리 의무행사의 기본권 보장 평창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평창군청(이석래 군수)은 오는 10월 4일부터 무단 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거주불명등록제도는 2009년 4월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2일부터 무단 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운영되는 것.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주민등록 말소 자는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지 못했으며,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과 같은 권리 및 의무행사가 제한됐다.

평창군은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되었던 소외계층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관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되면 기초수급자 지정 및 건강보험 혜택과 선거권은 물론 의무교육 등 권리와 의무행사의 기본권이 보장된다.

평창군은 “오는 10월 4일부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 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하고, 신고가 없을 경우 최종 주민등록을 신고한 읍· 면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해 직권 거주불명등록을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 면사무소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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