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편의 제고 위한 규제개혁 추진

한영지

| 2010-09-16 12:07:20

규제개혁으로 국민 생활불편 해소 될 듯 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한영지 기자]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미용사 면허발급이 가능하도록 면허 발급관리제도가 개선되어 그동안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국무총리실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국민제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 건의를 접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국민 생활불편․사업환경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국민 생활불편 해소 과제 10건, 사업환경 개선 과제 7건이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 생활불편 해소 과제 가운데 이․미용사 면허 발급관리가 개선된다. 현행 규정상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이․미용 관련고등기술학교, 전문대 및 대학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용사 면허 발급 가능하다. 앞으로는 전국에서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또 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이 개선된다. 소규모 서민 임대주택은 재개발 등으로 인근에 산재한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이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를 할 경우, 1,500세대 이하, 3개단지 이하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1,500세대 범위 내에서 단지 수 제한 없이 공동관리가 가능토록 개선, 관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환경 개선 과제 중에는 주택재개발 사업 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면제되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는 미해당 됐다. 개선 과제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동 법에 따라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면제된다.

또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 시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제출 의무가 방염대상 물품의 변동 없이 단지 보육시설 대표만 변경되는 경우, 소방관서의 방염확인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로 대체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되, 일부 법률 개정사항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