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제도, 대폭 개편해 재도약 기틀 마련
정명웅
| 2010-09-14 11:16:59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행정안전부는 14일 밝혔다. 동 법률개정안은 유형재분류, 중기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장 계약해지사유 완화, 우수기관의 종합평가 유예 등 성과중심의 책임운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성과급 또는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0년에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10개 기관으로 출범해 현재는 38개 기관으로 확대됐고 질적인 면에서도 고객서비스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확대에 기틀이 됐다.
그러나 유사 기관 중에서도 일부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제도의 확산이 미흡하였고, 중·장기적 관리시스템이 없이 단년도 평가 위주로 운영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그간 학계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관별 성과 창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경쟁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경쟁원리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경쟁원리’ 외에도 ‘전문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기관 본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한다.
둘째, 자체수입 비율에 따라 ‘기업형·행정형’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유형을 실제 사무 내용에 따라, ‘문화형·의료형·조사연구형·교육훈련형·시설관리형·기타유형’의 6개 유형으로 현실에 맞게 재분류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관리한다.
셋째, 단년도 위주로 성과를 평가하는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5년 단위의『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해제, 제도운영성과의 주기적 점검 등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넷째, 현재는 기관장의 성과가 매우 불량해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기관장의 성과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기탁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형․의료형 기관의 경우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미술작품과 긴급한 구호의약품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밖에도 장관이 기관장의 경영혁신을 지원토록 명문화, 기업형 기관에 대한 특별회계의 일률적 적용을 선별적 적용으로 변경,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종합평가(행안부 평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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