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변경’
김준
| 2010-09-13 10:01:15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청(이진호 군수)은 낚시어선 활성화를 위한‘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변경’을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 동안 “선외기 낚시어선과 일반 낚시 어선의 영업시간이 상이하게 달라 형편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끼쳤다”며 낚시 어선업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연안 6개 시·군중 처음으로 영업시간을 동일하게 조정하게 됐다.
이번 변경고시로 선외기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 하절기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며, 동절기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일반낚시 어선과 동일하게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운영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3년도 고시 제정 당시 선외기 낚시어선은 1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안전운항에 위험요소가 많아 영업시간을 최대한 제한해 왔으나 현재 대부분 2톤~4톤 규모의 어선으로 교체되었고 낚시어선은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어 안전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양군에 등록된 선외기 낚시어선은 36척으로 전체 낚시어선의 30%이상 차지하고 있어 바다낚시를 통한 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군은 구명동의 및 구명부환,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여부와 정원초과 승선여부, 승객명부비치 등 안전수칙 준수 및 운항실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 운항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안전경각심을 높여 안전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어촌체험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청 해양수산과는“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로 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를 체험하는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며“낚시어선 활성화와 안전점검을 강화해 바다낚시를 통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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