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제기한 빈발민원 17건 지정해 개선,점검
김균희
| 2010-09-08 12:19:26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육아휴직급여나 산전․후에 받는 휴가급여의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개선되고,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각종 서류양식과 발급수수료도 통일된다. 또 문화재 발굴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관련법이 제정되고,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교통정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혼잡 최소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온라인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제기한 빈발민원 17건을 최종 지정하고, 이에 대해 해당부처가 마련한 개선대책을 점검해 이같이 발표했다.
해당 빈발민원들은 4분의 2분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 중에서 동일한 법령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민원을 50건 이상 발생시킨 사안들이다.
권익위가 빈발민원으로 지정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민원,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발급서류 민원,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조사 민원, 국토해양부의 도로점용공사 및 도로안내체계 민원,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민원 등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들의 민원이 잦은 17건의 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부처의 개선대책 시행을 점검한 결과 ▲ 부처에서 제도를 보완하거나(총 5건) ▲ 시스템을 개선하고(총 4건),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총 3건) ▲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하고(총 1건) ▲ 컨설팅을 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총 3건)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개선해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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