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On-line으로 일원화

김세영

| 2010-09-07 11:29:51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의 효율적인 관리 등 위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시행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이용현황(전자발급기준)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현재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통해 이원적으로 발급되던 구매확인서를 온라인 발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을 위한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부가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영세율 증빙서류인 구매확인서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매확인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구매확인서 정보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구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전면시행을 위해 우선, 전자무역활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올해 말까지 추진․완료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7월1일부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시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그동안 구매확인서 서류 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은 물론, 외국환은행의 인력과 국세청의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무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자무역의 활용 비율도 약8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거래정보, 원재료정보 등 구매확인서에 포함되어 있는 유용한 정보를 원산지 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부수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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