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책 나와

김성일

| 2010-09-07 10:39:49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위해 실태조사․감독강화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매년 증가추세인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종합분석 결과가 나왔다. 2002년 이후 국민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 709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부패사건이 174건(24.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신고의 연평균 증가율은 33.6%로 전체 부패신고의 연평균 증가율 5.3%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정부보조금 관련 비리 발생 분야를 세부적으로 보면, 농림수산분야가 52건(29.9%), 연구개발분야 44건(25.3%), 사회복지분야 32건(18.4%), 중소기업분야 15건(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은, ‘보조금 부풀리기’가 76건(43.7%)로 가장 많고 ‘목적 외 사용’ 35건(20.1%), ‘공직자 연루 부당 지급’ 32건(18.4%), ‘무자격자 부당 수령’ 31건(17.8%)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07~2009년 기간 중 보조금과 관련해 비리로 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 56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조금 횡령’이 62.5%로 가장 많고 ‘증․수뢰’ 12.5%, ‘예산․재정규정 위반’ 5.4%, ‘문서 위․변조’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금액 규모는 ‘1억원 초과’가 17.9%,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7.9%,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1.4%,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6.1% 순이었다. 또 일반적인 부패사건은 대부분 1년 이내에 적발이 되는 반면에, 보조금 관련 비리는 절반 가량(48.2%)이 적발되기까지 2년 이상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정부 보조금 비리의 발생 원인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의 경우 대부분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 책무를 다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사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집행기관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소진성 지출’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현장 확인행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보조금의 부패 적발 소요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보아 특정인이 보조금 업무를 비교적 장기간 계속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혈연․지연․학연 등에 따른 특혜 제공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간부공무원 등을 통한 청탁형 비리가 많았다.

직접 혜택을 받는 국민의 경우, 보조금 자체에 특별한 반대급부가 없고 사업 종료 후 집행결과의 효과 여부에 상관없이 상환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눈먼 돈’, 또는 ‘못 먹는 사람만 손해’라고 인식하는 등 모럴헤저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우선 부패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농업, 어업, 고용 등 3개 분야에 걸쳐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비리 발생 시 주무부처에게도 책임성을 부여하며, 비리 빈발기관에 대해서는 상응한 보조금 삭감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앞서 조기 정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홍보활동 적극 전개하도록 했다.

셋째, 자치단체 등 집행기관은 보조금 담당공무원의 정기 순환보직제를 비롯해 보조금 비리 유형에 따른 다양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취사선택해 추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감사관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개선(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법령정비, 지도․점검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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