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재활보조기구 지원 희망자 적격여부 심사 후 무상교부
김준
| 2010-08-27 10:17:07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속초시청(채용생 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복지증진사업으로 등록 장애별 필요기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친 뒤 장애인들의 신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가정방문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다만, 2009년도에 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된다.
장애인 보조기구는 시각장애인은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시력확대와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지원하며,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장애등급1~2급 지체· 뇌병변·심장 장애인은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 욕창방지용 매트와 뇌병변장애인 1~2급와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은 자세보조용구, 보행 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품목이 제공된다.
이번 재활보조기구 지원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9월 1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 등을 심사 한 후 10월중 교부할 예정이다.
속초시청은 “일반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가격이 비싸 저소득장애인들이 구입이나 사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시는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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