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에 관세율 0% 적용

조시내

| 2010-08-26 11:02:02

「관세법 시행령」개정 및「설탕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제정 공포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수입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의 후속 행정절차인「관세법 시행령」개정과「설탕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제정작업이 25일 마무리돼 공포됐다.

지식경제부는 26일부터 금년 12월까지 통관 신고되는 수입설탕 10만톤에 대해 수입관세율 0% 적용을 위한 추천업무를 개시한다.

우선, 추천대상제품은 식품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관세율표번호 170191과 170199에 해당되는 수입설탕으로서, 국내설탕가격을 비롯한 설탕을 원료로 한 식품 관련제품가격의 안정을 위해 실수요업체․단체 및 실수요업체․단체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자를 추천대상자로 한정했다.

또한, 자금력이 많은 일부 추천대상자가 추천물량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추천대상자별로 수입예정물량을 제출받아 연간설탕사용량 비율 등으로 추천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 사전추천물량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번에 사전추천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실수요업체 등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25일까지 사전추천물량 배정신청을 받은 결과, 21개 업체(식품 20, 수입공급계약 1) 및 2개 단체에서 42,235톤을 배정․신청했다.

동 배정․신청물량은 2009년 설탕수입량(5,099톤)의 약 8배, 심지어 올해 7월까지 수입량(1,619톤)의 약 26배에 해당되는 양이다.

아울러, 저급(低級)설탕 수입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문제 제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천 신청 시 품질성적서 및 정제당 증명서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한편, 추천실무업무를 담당할 추천기관으로 수출입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무역협회’로 지정해 원활한 추천업무를 지원할 예정으로, 추천대상자는 추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통관신고 2~3일전에 추천기관에 사전할당물량 범위 내에서 추천신청을 하면 즉시 추천서를 발급 받게된다.

추천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의「할당관세 적용품목(설탕)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을 참조하면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설탕 수입관세율 인하 조치가 국내설탕가격을 비롯한 설탕을 원료로 한 식품 관련제품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임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천 신청 시 수입관세율 인하분 만큼의 식품 관련제품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물가안정 서약서를 징구하고 월별 추천․통관실적과 가격인하 관련자료 등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10월․12월 중순경에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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