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용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

김성일

| 2010-08-20 11:31:23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위한 안전기준 입안예고 모든-작은 자석 측정 용기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금까지 완구, 학용품, 물놀이기구 등 주요 17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 안경테, 침대매트리스 등 75개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진국 수준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된 1개의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안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적용대상을 17개 품목에서 75개 품목으로 확대해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또한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카드뮴, 니켈 등의 유해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규제기준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어린이용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뮴이 최근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검출된 바 있고 다양한 제품의 표면광택, 내식성 등을 위해 사용되는 니켈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발생하는 물질로서 외국에서도 규제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모든 어린이용품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린이가 장난감이나 학습용품 등에 포함된 소형자석을 잇달아 삼킬 경우 장내에서 서로 끌어당겨 장폐쇄 등의 위험이 있어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금번의 안전기준 제정이 마련되면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 제품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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