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국제결혼 중개업법 위반사범 검거
김준
| 2010-08-19 11:32:39
캄보디아 현지법령 국제결혼 중개업자나‘집단 맞선’ 통한 국제결혼 금지
강원지방경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박학근 청장)은 지난 7월19일부터 8월18일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신부 사건 등 결혼 이민자들의 신변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소와 국제결혼 허위정보 유포 및 제공, 허위성 과장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국제결혼중개업자 2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입건 대상자 대부분은 국제결혼 중계업체를 운영하면서 농촌 총각 및 국제결혼을 원하는 내국인 남성들에게 캄보디아 현지법령이 국제결혼 중개업자나‘집단 맞선’을 통한 국제결혼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고 거짓정보를 제공한 국제결혼업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농촌지역 노총각을 상대로 국제결혼을 빙자해 금전을 차용한 후 변상치 않는 등의 사기 협의도 받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는“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외국인과 결혼한 내국인 남성들의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제결혼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며 “앞으로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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