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정명웅

| 2010-08-18 09:54:41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행정안전부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행정안전부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표준안」을 마련․시달할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기업 : 종업원 50인이하(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하(기타 업종)(「중소기업지원법」제2조제2항)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인이하(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5인이하(기타 업종)(「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분 >

업 종

소 기 업

소 상 공 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종업원 50인 미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

종업원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총 개수(’08년도)

2,939,696

2,675,270

○ 지원내용 : 일정기간(3년)동안 세무조사 면제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친서민 지방세지원대책을 발굴․추진하기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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