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보조금 부당지급 방지 나서
최혜연
| 2010-08-17 10:20:15
[시사투데이 최혜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전국 826개의 시외․시내․마을 버스운송업체에 국비와 시․도비 등으로 지급되는 운송보조금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근 국토해양부와 각 자치단체에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이행토록 권고했다.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인해 버스운송 보조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적자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의 특성을 악용해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올 상반기에 19개 자치단체를 실태 조사한 결과, 드러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준공영제 지원과 비수익노선의 지원기준은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금액에 의해 결정되나,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어 원가를 부풀리거나 현금수입금과 버스외부광고수입료 등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수령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운송원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을 자치단체 등 제3의 기관이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나, 이해당사자인 버스회사가 직접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유착소지가 있고 영세성 등을 이유로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업체들이 많아 원가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금 산정 시 대폐차 보조금, 비수익노선 보조금 등 보조금 유형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없는 지급기준을 적용해 포괄 지원하거나 과다 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운송보조사업의 타당성 심의와 집행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통제가 필요하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거나 구성되어 있어도 운송사업자, 버스관련 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해 유착소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버스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 원가 산정기준을 법령과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 운송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회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시행하며, ▲ 운송원가 관련 회계자료를 미제출 하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도록 했다.
버스운송보조금 지급기준에 관련해서는 대폐차보조금, 비수익노선 보조금 등 보조금의 유형별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과 자치법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버스운송보조금 지원과정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와 교통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토록 하고, ▲ 운송원가의 산정내역과 보조금 집행 현황을 매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과제들이 개선된다면 버스운송보조금이 훨씬 더 투명하게 집행되고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선과제가 법령과 자치법규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버스운송 보조금 분야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 확대와 관련해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운영되도록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버스운송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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