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의 보전 위한 직접지불제 신청 대상자 등록증
김준
| 2010-08-13 10:10:45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평창군청(이석래 군수)은 2010년도‘쌀소득등의보전을위한직접지불제’신청 접수를 지난 6월30일 완료를 통해 군내 992농가에 대해 등록증을 오는 13일까지 일괄 발송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쌀소득등의보전을위한직불금제는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등록증을 받은 대상 농가는 즉시 지급대상농지의 재배작물 및 면적과 입금계좌, 전화번호 등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등록증 수령 후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올해 1,008농가의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신청 받아, 992농가를 선정하였으며, 대상면적은 약741ha로 이중 벼 재배면적은 약520ha에 이른다.
쌀소득등의보전을위한직불금제 신청 이후 재배 농가 및 작물과 면적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 이행점검 및 기타점검 등을 통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평창군은“직불제 대상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등록증을 받으면 재배작물 과 면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읍 또는 면사무소에 변동 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며 “허위 기재로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고 형사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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