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입학설명회 허위 광고 학원 등록말소 처분
김진호
| 2010-08-12 11:23:47
[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허위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 허브에듀학원(강남구 대치동 소재)에 대해 강남교육청에서 10일 등록 말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등록말소 : 21건<수강료 초과징수 20건, 교습시간 위반 1건>
올 7월 동 학원은 외국어고 및 국제고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2011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 입시요강에서 금지된 영어듣기 및 구술면접을 설명회 자료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선의의 학생 및 학부모를 기만하여 과도한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학원이 입학설명회를 허위로 광고할 경우 1차위반시 등록말소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다.
교과부는 동 위반 학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직권조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입학설명회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허위과장광고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충남지역에서 관할교육청에 신고 없이 대학시설을 임대해 방학단기 숙박형태의 기숙학원을 운영한 업체를 교육청에서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향후 고액 논술반, 수능대비 100일대비 등 대입 전형 관련 불법․편법 운영학원 등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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