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용품 시판품조사결과 발표

김규리

| 2010-08-04 11:03:27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이 지난해의 절반비율 수준 visual_01

[시사투데이 김규리 기자]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름철 물놀이용품 49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판품조사에서는 튜브, 에어매트리스, 비치볼, 공기주입보트, 킥판, 수영조끼 등 49개 제품에 대해 내압기밀성․공기마개․두께 등의 안전성시험을 실시했는데 튜브 1개 제품만 고무두께가 안전기준에 미달됐고 나머지 48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금년 6월 이후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8개(36%) 제품에서 기준치(0.1% 이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조사대상 27개 물놀이제품중 20개 제품(74%)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

프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해물질로 알려져 있어 EU․미국 등 선진국에서 2005년부터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물놀이기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안전기준을 개정고시해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은 된 31개 제품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들 제품들은 안전기준이 개정된 이후에 미리 준비한 업체들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월~8월 중에 6월 이후 생산된 물놀이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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