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실시

김준

| 2010-07-26 09:00:00

국제결혼예정자 및 희망자 사전소양교육 받아야 배우자 국내 초청 가능 사진_2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김승기 소장)는 국제결혼예정자 및 희망자에 대한 출국 전 소양교육을 전담하는 등 사회통합 관련 업무 일체를 전담하게 될 이민통합지원센터를 23일부터 운영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지원통합센터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1층(36여㎡)에 설치되어 센터장과 전담직원 1명, 다문화이해 강사 1명 등 총 3명이 근무하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 및 예정하고 있는 내국인 결혼예정자에 대해 출국 전 반드시 사전소양교육을 의무화 실시한다.

사전소양교육은 바람직한 국제결혼생활에 대한 교양으로 진행되며, 별도로 결혼 시 외국인 결혼 예정자에게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각한 질환과 가정폭력 전과자, 파산자, 과도한 연령차, 인심매매 의심 등 문제소지 있는 국제결혼인 경우와 사전소양교육미필자가 결혼 및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후 문제 있는 국제결혼을 입국 전에 사실상 통제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무분별한 결혼 알선도 아울러 제재할 방침이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김승기 소장은 “기존 운영하던‘다문화네트워크사랑방과 고충상담실’,‘결혼이민자 부부를 위한 행복드림Happy-start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네트워크’, ‘이민자 인권보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이민자 정착지원 업무를 부서 없이 사회통합으로 시행되던 것이 이민지원통합센터 설립으로 결혼 이민자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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