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경영 활성화 임업후계자가 선도한다
김준
| 2010-07-26 08:57:25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청은 지난 4월27일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 기준개정을 통해 종전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이 57개에서 85개 품목으로 확대를 통해 산양삼과 옻나무 재배자 등도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 품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 1를 통해 수실류 13종(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버섯류 7종(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산나물류 13종(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 고비, 들메순, 다래순)이다.
또 약초류 18종(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택사,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수엽류 7종(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미래덩굴잎, 음나무잎, 참죽잎), 약용류 17종(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수목부산물류 5종(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5종(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으로 총 85개 품목에 이른다.
임업후계자는 50세 미만으로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개인독림가의 자녀 10ha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와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작물을 생산하려는 자 등의 선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산림소재지 시장 및 군수에게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임업후계자로 선발된다.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생산하려는 자는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묘목(종․묘생산업 등록을 한자로 3,000㎡ 이상), 수실류(밤 10,000㎡ 이상 대추․호두․떫은감․개암․머루․다래․산딸기 식재면적 3,000㎡ 이상), 버섯류(표고 원목 50㎥ 이상,지원대상 품목의 버섯류 재배시설 1,000㎡ 이상), 산나물류(지원대상품목 산나물류 3,000㎡ 이상), 약초류 (지원대상품목 약초류 3,000㎡ 이상), 수엽류(잎 채취를 위한 두충․청미래덩굴 2,000㎡ 이상, 은행․음나무․참죽나무 10,000㎡ 이상), 약용류(지원대상품목 약용류 3,000㎡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분재ㆍ자생란 재배시설 2,000㎡ 이상, 조경수․잔디․야생화 재배포지 3,000㎡ 이상)등 총 8가지이다.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면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야의 취득세와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강원도는 358명의 임업후계자를 선발했으며, 올해는 경영임지 작업로 8km와 맞춤형 경영지원 6개소에 6억4300만원을 지원하여 산림경영 여건을 개선할 전망이다.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김천웅 과장은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임업 후계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선발함으로서 녹색성장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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