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국가지원 강화 추진

최혜연

| 2010-07-23 13:01:08

농공단지 입주기업 고충 해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최혜연 기자]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악화와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력난, 지자체의 재정열악으로 인한 단지관리의 한계와 국가지원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제도개선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한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비의 국비보조를 일반단지와 차등 지원하긴 했으나 그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차등지원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또한, 폐수 종말처리시설비의 국비보조와 관련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에 소재한 농공단지는 이보다 적게 지원(일반농어촌 50%, 추가지원농어촌 70%)하던 것은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농공단지’라는 명칭이 낙후․영세성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모 등을 통해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을 위해 농공단지 사후관리예산의 자율적 편성 및 운영,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마련, 오지 소재 농공단지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예비노동력 확보 및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체계 마련 등도 권고안에 담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권고안이 이행된다면 농공단지가 다시 활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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