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2차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 강력 추진

김준

| 2010-07-13 11:23:04

자동차 고장 시 삼각대 설치 꼭 설치해 주세요 강원지방경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박학근 청장)은 이번 7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도내 외지 관광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되므로‘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조치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강원경찰은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장소 이전에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는 삼각대를 도내 교통순찰차와 교통사고조사차 83대에 104개와 다목적 신호등 98개, 불꽃신호탄 162개를 싣고 다니면서 사고 발생 현장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특히 고속도로 갓길의 고장 또는 주· 정차 차량 발견 시 즉시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 조치토록 한다. 자동차 고장 시 삼각대 설치는 주간에는 사고차량으로부터 100m이상 뒤쪽 도로에 설치, 야간에는 사고차량으로부터 200m이상 뒤쪽 도로에 설치한다. 또한 다목적신호봉이나 불꽃 신호탄은 야간에 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지점에서 식별토록 설치한다.

또한 고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시 도로교통법 제66조“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적용받고 불이행시 통고처분으로 승합은 5만원과 승용은 4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승차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억일시 제67조 2항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적용을 받아 불이행시 통고처분을 받아 승합· 승용 모두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체 특별 교육을 실시하며, 교통방송과 고속도로 순찰대 및 경찰서를 통해 관내 운수업체와 일반 운전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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