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신탁법을 악용한 고액체납 법인 상대로 사해신탁 소송 1심 승소 이루다

김준

| 2010-07-09 11:43:55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52억) 신탁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 전국 첫 사례 만들다 속초시청전경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긴 소유자가 오랜 기간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과세권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압류처분을 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 속초시는 부동산을 취득 후 신탁이전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A법인 상대로 제기한 사해신탁 소송 1심 승소를 통해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 신탁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첫 사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 타 자치단체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거라고 8일 발표했다.

사해신탁은 채무자나 신탁자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킴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신탁이란 신탁법 제1조2항에‘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해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시는 A법인이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유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52억)을 취득과 동시에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납세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신탁법 중 ‘강제집행금지’규정을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는‘사해신탁’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009년 4월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민사합의부에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법령 연찬과 현지 방문을 통한 사해행위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지난6월25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민사합의부는“최근, 체납법인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을 신탁하는 행위는 조세를 면탈할 의사가 충분하므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향후 신탁법을 악용한 또 다른 납세의무 회피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그동안 A법인이 체납한 세금 327,557천원을 추징할 수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속초시청은“사해신탁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가처분권’, ‘가등기권’ 등을 악용한 지방세 면탈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진수기법을 적용해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한다.”며 “공평과세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납부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와 분납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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