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이번 전국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7월13일,14일 시행

김준

| 2010-07-07 11:31:38

미 응시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운영 정상화 중시 강원도교육청 전경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오는 7월13일부터 14일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수하는 초6학년, 중3학년, 고2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된다.

시행근거는「초․중등교육법 제9조 1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4항」에는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와 응시생이 총681개교에 57,109명(초등학교 404교에 18,867명, 중학교 163교에 19,611명, 고등학교 114개교에 18,631명)이 응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해 학업성취 정보를 제공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교수 및 학습 방법을 개선과 행정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여 교과별 성취 수준의 결과를 학생 개개인에게 통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구제를 위하여 91개교에 2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바 있다.

평가당일 또는 전후에 학년, 학급 단위 및 개별 학생 등 체험학습 실시를 금지하며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지침에 위반한 학교와 교사, 학생은 경고 및 징계처리를 받는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은 이날 미 응시 학생 현황을 파악한 후 별도교실 등을 활용하여 그들을 위한 대체교육프로그램 실시할 것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하였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보면 미 응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시행 계획준비 및 실시, 평가 준비를 명목으로 교육과정 파행하지 않도록 함과 이번 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보고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담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강조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로서 헌법 제31조에‘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들었다.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도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인 수익권을 보장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가입 비준안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서도 교육에 관한 1차적 권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에서 미 응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대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교육적 처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정보정책관을 강원교육청에 파견하여 “미 응시자에게 대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만약 추진한다면 직무이행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은 “이것은 교과부의 월권행위인 동시에 도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유감을 표현하고 “앞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시· 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표집평가로의 전환과 제도개선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여 학교현장의 과도한 서열경쟁과 파행적인 학사운영 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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