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 21종추가 지원되다.
김준
| 2010-07-07 11:26:24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전액 지원받다
건강문화센터(보건소)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보건소(소장 이기만)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의료지원 대상사업이 21종이 추가되어 총132종에 이른다고 7일 발표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중 최저생계비와 최고 재산액의 300%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만성신부전증, 크론병 등 111종의 대상 질환에서 올해 지중해빈혈, 단일심실 등21종이 추가된 132종으로 확대 실시하므로 그동안 의료지원을 못 받던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정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호흡기 대여료와 간병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추가지원대상 질환목록은 총21개(지중해빈혈, GM₂-강글리오사이드증, 레쉬-니한 증후군,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근육의 원발성 장애, 스타르가르트병, 아이젠멩거 복합, 기타 제한성 심장근육병증,랑뒤-오슬러-웨버병, 폐포단백증,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진행성골화성섬유형성이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댄디-워커 증후군, 열뇌, 단일 심실, 무설증, 방광의 외반증,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여린엑스 증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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