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예비청년창업자육성사업을 기획완료 올 하반기 본격적 추진한다

김준

| 2010-07-06 11:24:41

도내 예비 청년창업 52개 육성 21억 지원 강원『예비청년사업자육성사업』설명회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청은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 육성함으로서 청년실업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자‘강원예비청년창업자육성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발표 했다.

강원예비청년창업자육성사업은 기존의 생계지원형 일자리 창업이 한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국한된 것에 반해 청년창업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강원도와 총괄 운영기관인 강원도중소기업종합센터는 본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관기관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원주시 소재) 6층에서 관계자 약 17명이 모여 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운영 지침 등을 논의 했다.

도는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21억을 확보하고 도내 대학의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선터) 등 11곳을 창업주관기관으로 선정을 했다.

창업주관기관은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릉원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강원대학교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관동대학교 예비기술창업자센터,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다.

이 기관들은 오는 7월 30일까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에 들어가 8월중 약 52개 예비 창업기업을 엄선하여 상품화 시제품 제작과 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 사업화 등 창업 지원금으로 기업 당 35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창업까지 필요한 교육은 물론 컨설팅과 창업자 멘토 등을 지원한다.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참여 대상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18세부터 35세 이하로 우수 기술력 또는 아이디어,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도내6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와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의 창업자로서 총사업비의 30%(현금10%, 현물 20%)인 15백만원을 자부담할 수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지식집약형, 신성장 동력, 환경친화적 기술분야, 고부가 산업 등의 사업아이템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강원도청 산업경제국 조광수 국장은 “각종 창업지원 제도를 중소기업청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강원예비청년창업자육성사업’은 강원도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다.”며 “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잘 활용해 창업으로 이어지고 도비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젊은 창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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