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 내년 4월말까지 연장
정명웅
| 2010-07-01 09:20:34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8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신탁ㆍ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반영해 차등감면 하는 등 기존 감면제도를 추가 보완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 제도는 올 2월 11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2011. 4월 30일까지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율(75% 감면, 4%→1%)이 계속 적용되나, 전용면적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된다.
※ 분양가 인하율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시된 분양가격과 사실상 취득한 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른 세율 감면 >
분양가 인하율 |
감면율 |
세율 |
비 고 |
10% 이하 |
50% |
2% |
주택 유상거래 감면 수준 |
10%초과~20%이하 |
62.5% |
1.5% |
- |
20% 초과 |
75% |
1% |
현행 미분양주택 감면 수준 |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으로서 6월 30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존 계약자의 경우 분양가 인하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기존 감면율(75%)이 적용된다.
감면이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 시공사(건설업체)가 공사비 대신 대물로 변제받은 미분양주택이다.
종전에는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감면되었으나, 7월 1일부터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신탁, 대물변제 미분양주택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지방세감면조례 개선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감소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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