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 실명제용 ‘명찰착용제’실시
김준
| 2010-06-30 12:04:59
부동산 중개인의 명찰착용제를 통한 명찰을 꼭 확인하세요
평창군-부동산 중개인이 착용할 명찰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평창군청은 떴다방 근절과 자격증 불법대용 방지 등 무등록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고 중개업종사자와 중개의뢰인 상호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협조를 받아 강원 도내 최초로 부동산중개업 실명제용‘명찰착용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중개소 내에는 등록증과 자격증, 요율표를 게시하고 있지만 내방객들의 식별이 어렵고 근무자의 적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거나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명찰에는 이름과 사진이 함께 들어가고 직책에 따라 대표자(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연두색으로 제작하고 중개보조원은 주황색으로 제작하는 등 가각 다른 색깔로 구분하여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를 통해 중개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군청은 “명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및 미신고 보조원 고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공인중개사나 보조원들 또한 명찰착용제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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