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희망키움통장 가입 소득기준 완화

김균희

| 2010-06-25 00:17:22

희망키움통장으로 탈수급시 교육․의료 등 기초생활급여 일정기간 유지 적극 검토 7월부터-희망카움통장 사업지원내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취업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 및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올 초 도입된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오는 7월부터 소득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3년 후 기초생활수급상태에서 벗어나면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나, 높은 소득기준과 탈수급시 각종 급여 중단에 대한 부담 등으로 통장 신청률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이번에 보완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이나, 7월부터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대상가구가 현재 약 1만 8천 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취업수급가구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4인가구의 경우 총 95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82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 소득 기준 하한선 (’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기존 소득기준(70%)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변경 소득기준(60%)

302,606

515,248

666,551

817,855

969,158

1,120,461

(원 / 월)

또한, 이번 조치로 통장가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인상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 소득이 11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본인저축 10만원에 월 장려금 15만원, 민간매칭 10만원을 지원받아 월평균 35만원을 적립, 3년 후 약 1300만원의 총적립금을 탈 수 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본인저축 10만원에 월 장려금 30만원, 민간매칭 10만원을 합하여 월평균 50만원을 적립, 3년 후 약 1900만원의 총적립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2년 후 소득이 125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45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65만원이 적립되어 3년 후 총 적립금은 약 2400만원이 된다.

* 4인 가구 월 최대 적립금 77만원 = 장려금 57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 10만 (3년간 2,900만원)

* 4인 가구 월 최소 적립금 11만원 = 장려금 1만 + 본인저축 5만 + 매칭 5만 (3년간 400만원)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한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초생활급여를 부분적으로 유지시키는 이행급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소득이 증가해 탈수급을 하게 되면 의료․교육비 등의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들이 근로활동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탈수급시에도 국가의 보호가 유지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수급자 탈피 후 필요하거나 아쉬운 지원(’08년 한국복지패널)

사유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자활관련 지원

기타

필요 지원

56%

15%

23%

3%

3%

아쉬운 지원

65%

14%

15%

0%

6%

특히,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단기간에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탈수급시 각종 지원 중단을 우려하여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통장가입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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