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계량단위 미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

김준

| 2010-06-03 10:26:23

법정계량단위(㎡, g) 사용 하세요 법정 계량단위 미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 됨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강원도청은 6월1일부터 지식경제부 단속계획에 의거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였을 경우 지속적으로 단속 4회 위반까지 구두·서면주의에서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량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우선 ‘평’, ‘돈’을 법정 계량단위 ‘㎡’, ‘kg(g)’으로 사용 추진하기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일간지 면적 표시율이 2007년 71%, 2008년 73%, 2009년 60%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소비자연맹 용역수행을 통해 09년도 발표했다.

비법정계량단위를 일간지(광고 의뢰자)에 상거래, 계량증명, 광고에 사용하였을 경우 과태료(100만원이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법에서 정한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법정계량단위)는 미터법(국제단위계,SI)도입을 통해 국가표준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을 통해 4가지로 나뉘게 되다.

기본이 되는 7개단위로 구성된 ‘기본단위(m, ㎏, s, A, K. mol, ㏅)’, 기본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도단위(㎧(속도), ㎏/㎥, ㏖/㎥(농도) 등)’,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시하는 ‘보조단위(M(메가), k(킬로) 등’, 특수용도에 사용이 허용되는 단위‘특수단위(해리(1852m), 헥타르(104㎡) 등’이 사용 되고 있다.

미터법(국제단위계,SI)은 국제무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개발된 공동 단위로 1790년 프랑스에서 발명된 십진미터법에 기원을 둔다. 그 후 1875년 17개국이 미터협약에 조인함으로써 국제적 단위체계로 발전하여 현재 모든 활동의 표준이 되는 기본단위로 전 세계 95%가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법정계량단위 정착 추진을 위해 1961년 계량법을 법정단위 규정(1959년 미터협약 가입)하고, 1963년 계량법을 통해 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2006년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통해 법정계량단위 정착 추진을 이루게 되었다. 2007년부터 2009년 까지는 국무회의를 통해‘평’, ‘돈’ 단위부터 전환 추진과 2010년 계량법 을 통해‘마’, ‘자’사용금지와 ‘평’, ‘돈’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게 되었다. 2015년 이후 정착시기를 통해 전 국민의 법정계량단위 생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0 전국 계량검사공무원 워크숍(2010.5.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을 통해 법령, 지자체 조례 개정 등 꾸준한 재도 개선으로 지속적인 대국민 관심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 및 추진현황의 모니터링과 위반에 대한 단속 실시 결과2009년 면적, 중량단위(제도정착 성패)는 ‘평→㎡’,‘돈→g’으로, 2010년 길이단위는 ‘자, 마, 인치’→‘m’로 2011년 레저, 스포츠 단위는‘야드’→ ‘m’, ‘파운드’→ ‘㎏’로 2012년 기타단위인 ‘근’→‘g’, ‘말’→‘㎏’, ‘되’→‘g’, ‘ L’ 로 제도 정착 완료로 하고 있다.

강원도청은 이후 계속적으로“길이, 레저․스포츠 및 기타 단위도 2015년까지 전 국민의 법정계량단위 생활화를 목적으로 추진계획”과 “로드맵을 수립 지속적인 대국민 관심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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