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막바지 금품배부 우려 단속활동 총력
정명웅
| 2010-05-31 10:47:43
선거인수 적은 기초의원선거구 · 경합지역 금품배부 우려, 검찰·경찰과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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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6. 2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종반에 이름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등 고질적 위반사례가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유지해온 공명선거 기반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 일선 위원회에 특별지시를 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인수가 적은 기초의원선거구나 우열을 가름하기 힘든 경합지역에서 선거인 매수와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의 발생이 우려되어 중앙위원회 특별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특정지역에 투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막바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감시·단속 방침을 후보자 등에게 사전 예고해 경각심을 줌으로써 선거법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 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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