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콘텐츠 유통사업자 처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김가은

| 2010-05-27 10:01:07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 제도개선 권고 031d7267 ∙ 미성년자 부모 주민번호 도용결제 → 부모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 요금 부과
또한, ▲온라인디지털산업 발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상호연계하여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전자상거래 보호지침에 담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15만~20만원의 결제 허용금액 등 사업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운영방법 및 소비자 보호대책 조차 마련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적용배제로 피해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사실상 면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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