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대상자 93만 1,755명에 투표용지 발송

김진호

| 2010-05-26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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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93만 2,001명 중 부적격 신고인 246명을 제외한 93만 1,755명에게 5월 24일까지 선거공보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인 중 사망 10명, 허위 또는 본인의사에 의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은 234명,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2명 등 총 246명에 대해서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신고인 중 투표용지를 송부 받지 못했더라도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선거당일 주민등록지의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우송받은 유권자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의 선관위와 구․시․군청 사무실 등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선관위로부터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또한,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유권자는 집이나 병원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므로 유권자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재자투표소는 전국 선관위와 구․시․군청 사무실 등 413곳, 병원, 교도소․구치소, 요양소․수용소 등의 기관․시설에서 설치하는 109곳 등 총 522곳 이다.

아울러, 선관위은 부재자신고인수가 2,000이상인 11개 대학과, 2,000미만으로 설치요건에는 미달되지만 지리․교통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4개 대학 및 독도, 인천공항 등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부재자신고인이 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2일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해당투표소에 가서 이미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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