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

정명웅

| 2010-05-25 09:21:47

장기요양인정 7월 만료예정자 중 갱신신청하지 않은 1만 7천 명은 갱신신청 서둘러야 main_bg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5만 3천 명 중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자격을 재인정 받아야 하는데, 이때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인정유효기간이 종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공단 운영센터에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해 갱신신청 기간 내에 바로 공단 운영센터에 갱신신청해야 한다.
방문조사 의사소견서제출 등급판정 인정서등 통보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