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위해 불공정계약 개선 추진
조시내
| 2010-05-24 09:29:12
분양전환승인이후 2년동안 임대료· 보증금 인상 제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서 5,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거나 분양전환 소송기간동안에도 일방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임대조건을 설명해야 하고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시 인상요인을 임대사업자가 제시해야 한다.
한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적립 이행상황을 시·군·구에서 매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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