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어

박주환

| 2010-05-20 10:05:12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박주환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3일 동안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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