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경영를 실천하는 모범기업을 찾습니다!
박미라
news25@sisatoday.co.kr | 2010-05-20 09:35:13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관련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가족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20일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 참여기관 신청을 8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도입과 인증 참여를 돕기 위하여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CEO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가족친화경영은 화목한 가정을 가꿀 수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어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저출산 해결에도 기여하게 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은 5월 20일부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 신청하면 되고, 인증 심사결과는 11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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