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사범 처벌규정 강화, 원산지표시 확대

최아영

news25@sisatoday.co.kr | 2010-05-19 10:01:57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강화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최아영 기자]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식품수입국으로 연간 총 수입건수는 약 25만 건, 수입액은 98.6억 달러(‘08년 기준)에 이르고 있는데, 매년 위해식품 수입사고가 발생하고 수입산 식재료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쌀․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현행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음식점 쇠고기를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돼지고기, 닭고기 쌀(밥류) 100㎡ 이상인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현재 신고업으로 되어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업종’ 신설하여 행정관청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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